[펀드 규제완화] 노후대비 연금상품 수익성 강화한다…자산배분펀드 도입

입력 2016-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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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연령대와 상황 등에 따라 펀드 내 자산배분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정비된다. 현재도 비슷한 형태의 펀드가 운용 중이지만 재간접 펀드 규제 틀 내에서 만들어져 실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펀드상품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자산배분펀드 제도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특례와 별도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산배분펀드는 다른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자산배분펀드와 비슷한 형태로 운용 중인 상품은 4월 말 기준 148개다. 수탁고는 1조8000억원으로 전체 공모펀드의 0.8%에 불과하다. 현행법에서는 동일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50%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펀드를 중심으로 재간접펀드를 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특례를 통해 자산배분펀드에는 ‘분산투자 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이에 동일 운용사 집중 제한이 기존 50%에서 100%까지 가능하도록 풀린다. 실물펀드에 투자 시 당해 실물펀드가 재간접펀드인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복층 재간접펀드’ 구조도 허용한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동일 운용사 집중 제한규제를 풀어도 자산군을 다양하게 분산하면 신용위험이 집중되지 않고 자사 펀드 활용 시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며 “복층 재간접 구조를 허용하면 그 자체로 재간접 형태여서 투자가 어려웠던 부동산 ETF, 인프라 ETF 등으로 포트폴리오가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노후 대비 운용에 적합한 개인연금상품 활성화를 위해 자문기능이 특화된 상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의 수수료 체계를 자문보수와 계좌관리(운영)보수로 이원화하고 자문보수는 고객 수익률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개인연금 가입과 운영 등을 독립자문업자(IFA)에게 자문받으면 해당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자산배분이 이뤄지는 투자일임형 상품도 추가로 도입한다.

또한 투자자가 자산을 고르지 않아도 되게끔 연금운용사가 미리 자산을 배분한 자동투자옵션(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타겟데이트펀드(TDF) 등 자산배분펀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안한다.

김태현 국장은 “투자일임형 연금계좌 도입에 맞춰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체증형·체감형 등 다양한 연금수령방식을 인정하는 등 관련 세제 정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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