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된 광구에 대해 광업권을 보상해야 한다는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된 광구에 대해 광업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광업권을 보상하라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시정권고를 했다.
강원 삼척시 원덕읍 일원에 광업권을 설정·등록해 장석을 채굴하던 민원인 김모씨 등 5명은 광구 중 일부(약 3㏊)가 원덕-근덕간 도로공사로 생기는 장호터널(길이 870m)에 편입되자 광업권 보상을 토공에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토공은 “광업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만 취득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유사판례를 들어 광업권 보상을 거부했다.
고충위는 현지조사 및 법률검토 등을 통해 ▲ 공사에 편입되는 광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며 ▲ 토공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만 취득했을 뿐 채굴이 제한되는 영조물 없이 지표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고충위는 “사업시행자인 토공이 광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터널에 편입되는 광구에 한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광업권 감소 처분 신청 등의 절차를 취한 후 광업권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