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휴면예금 이체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6일 "오는 7일부터 17개 은행들이 휴면예금 2000억원을 원권리자 1300만명에게 이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엄호성 의원 발의)'의 규정에 따라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 중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법률시한인 2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들은 지난 연말 1400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돌려 받은 데 이어 이번에 2000억원의 휴면예금까지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보유 여부는 은행과 보험회사 등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은행연합회(www.kfb.or.kr) 등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