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반부패부는 22일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을 편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팀은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부팀장), 검사 2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달 7일 다스의 실소유주의 횡령ㆍ조세포탈 혐의와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팀 편성은 다스 실소유주와 비자금 의혹 등을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적폐 수사로 여력이 부족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동부지검에 수사팀을 꾸린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애초 검찰은 참여연대의 고발장 접수 후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다스가 수입한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2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의 경우 계좌추적을 통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 3일 안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인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고발장에 담았다.
이에 정 전 특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철저하게 수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경영진이 개입된 비자금이 아닌 다스 직원이 횡령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검법이 정한 내용과 취지에 입각해 수사를 종결했고 모든 자료는 검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도자료는 "다스의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덮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정 전 특검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