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항공사가 그동안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누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15~2017년 3년간 총 1350억 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중 취득세는 1001억 원, 재산세는 349억 원에 달했다. 연평균 약 45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간 취득세 291억 원, 재산세 138억 원으로 총 429억 원을 감면받았다. 연평균 143억 원에 달한다.
두 항공사와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인천 등 총 8개 항공사가 3년간 받은 감면액은 1815억 원으로, 세금 혜택이 양대 항공사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민경욱 의원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을 토대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으며 상응하는 품격 있는 리더십과 경영 마인드를 보여줘야 했다”며 “최근 발생한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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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년 항공기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취득세 감면율을 60%로 낮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