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대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의 경우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한 정부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가스공사 민영화 방안은 사실상 폐지됐다. 이는 세계적 에너지 폭등의 장기화와 온실가스 등 국가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스공사 민영화는 자칫 민간 독점의 발생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에너지 공기업은 자연독점성 때문에 민영화 이후에도 국가의 규제정책이 유지될 수 있지만 민영화된 에너지기업이 국가의 정책적 요구에 순응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 역시 "가스공사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애초부터 없었다"면서 "석유공사와의 합병 또는 지주회사 설립 등의 방안을 놓고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이 나온만큼 조만간 정부에서 다른 에너지기업(가스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정책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신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를 현 공기업 구조대로 유지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민간회사들이 참여하는 신규 도입 판매회사를 설립한 후 시장에 진출시켜 경쟁구도를 조성한다는 것.
정부는 이미 올해 초 청와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직도입 문호를 더욱 개방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쟁체제 도입방안은 가스도매 사업부문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작은 의미로는 액화천연가스(LNG)직도입 확대, 큰 의미로는 기존 도입물량의 분할매각 또는 물량양도 등을 통한 민간참여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적극적인 경쟁체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존 가스공사 도입물량에 대한 분할매각 또는 양도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한 예멘 및 러시아 도입물량 등이 '정부의 정책변경시 양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들 물량을 민간기업에 양도하고 신규 도입물량 발생시 민간참여를 넓혀 도입부문을 경쟁체제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체제 도입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는 천연가스 도입도매시장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단일구매체제의 이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분할매각 또는 양도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야 한다"며 "현 가스공사의 도입도매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달 하나대투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가스공사 가스도매 사업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은 구조개편의 방안중 가스공사에게 가장 부정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과도 상충될 수 있다. 정부는 석유공사 대형화의 일환으로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구매력 등을 갖춘 가스공사와의 전략적 협력체제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LNG에 대한 경쟁 도입이 추진되면, 세계 최대 LNG 구매자인 가스공사의 독점적 지위 이탈로 한국 도입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