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에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 등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 시기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 29건을 심의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ㆍ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 기업의 실질 사주이자 회장직에 있는 B는 임원 C로부터 유상증자 제안 보고를 받고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를 결정 및 지시했다. B는 이 과정에서 악재성 중요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345만749주를 매도해 54억1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이 기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사냥꾼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해 허위 지분공시 및 보도자료로 정상적 인수를 가장하고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자금조달을 한 후 타법인 출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ㆍ유용한 사례 ▲유명한 주식카페 운영자가 비상장사의 상장계획, 사업현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식 매수를 유인한 후 차명으로 이미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한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언급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사냥꾼, 자금공급책, 계좌공급책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A한 후 주가 조작하는 사례는 일반투자자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최우선적으로 적발·제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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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올해에도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ㆍ조치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