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시작

입력 2019-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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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최순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3ㆍ본명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 원,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최 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 씨의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ㆍ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 2535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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