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입력 2020-10-28 14:26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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