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다 적발되면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는 17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 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ㆍ개정안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ㆍ방법과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이 포함됐다.
금지행위로는 모바일 콘텐츠의 등록ㆍ갱신ㆍ점검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거나 삭제ㆍ차단하는 행위, 기술적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ㆍ노출ㆍ검색ㆍ광고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ㆍ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규정됐다. 특히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고려해 매출액의 2%, 심사지연ㆍ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과 변경방법, 불만 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보호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도 부과했다.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개정취지에 따라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안도 마련했다.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 개발사, 앱 마켓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및 고시 제ㆍ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