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증가 용적률의 60%를 임대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5월 4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때 증가한 용적률의 30~6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시·도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의회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미분양 주택을 조례 시행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분양 받는 경우(2009년 2월 12일이전 미분양) 취득·등록세를 75% 경감하는 시세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취득·등록세는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취득가격의 2% 비율로 각각 부과되고 있다. 이번 감면 조치가 적용되면 주택 취득가격의 각 0.5%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