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의 유동성 공급 업무를 위탁받은 유동성공급자(LP)가 파산하면 ELW 발행사가 유동성 공급을 대신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19일 한국거래소는 ELW 투자자 보호를 위해 LP(제3자 LP)가 파산 등 사유로 유동성 공급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발행사에 유동성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장·업무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P 파산선고 즉시 발행사가 질권 행사를 통해 LP가 보유한 ELW를 신속하게 이전받을 수 있도록 신규 발행 ELW는 물론 기존 상장 ELW에까지 소급해 '질권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현행 규정상 작년 9월 파산한 리먼 브러더스처럼 LP가 파산한 뒤 보유 ELW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늦춰 해당 ELW의 유통 물량 감소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또 투자자가 ELW 발행사의 재무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발행사의 재무 상황을 분기별로 공시하던 것을 매월 공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LP가 유동성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NCR 3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영업요건에 미달해도 장외파생상품 인가 요건(NCR 200%)만 충족하면 해당 ELW의 만기시까지 유동성공급 업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LP가 제시하는 최소 호가 수량(5분마다 의무 제시 수량)은 현행 '100증권'에서 '100증권 혹은 5천원에 해당하는 수량 중 큰 수량'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