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슈화되면 그에 뒤따르는 문제는 언제나 ‘저작권’, ‘불법 다운로드’ 문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해 웹하드, P2P사이트 업체 39개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상 복제 적발건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는 총 9872건에 피해금액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약 17억4000만원이다.
이는 업로드(공유) 건수에 한해서며,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다운로드까지 포함하면 어마한 수치가 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 외에 오프라인 단속지원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적발 건수가 신고됐다.
SPC가 지난해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건의 경우 한글과컴퓨터 2239건(피해금액 약 18억원),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알약 1928건(피해금액 약 5억9500만원), 안철수연구소 1386건(피해금액 약 2억6400만원)이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만든 소프트웨어연합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 복제율은 43%로 평균수치인 38%보다 높다. 이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국제적 위상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인터넷에 불법복제물을 올린 개인 계정을 정지시키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암호화, 정보은닉 및 추적, 관리 등의 기술적 문제와 함께 일회성에 그치는 현장단속, 강하게 자리 잡은 공짜문화 등의 본질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