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공직자들의 수뢰와 성접대 등 부패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중앙부처 최초로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도입하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 플러스(+) 마일리지를, 반부패 청렴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마이너스(-) 마일리지는 부여한다.
특히 금품과 향응 수수로 주의와 경고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으면 당사자는 물론 소속과원과 과장의 누적 마일리지가 '0'점 처리된다. 또 조직성과 공통지표 중 청렴마일리지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품·향응 수수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에게는 2진 아웃제 등 강도높은 인사조치가 내려지고 소속과와 과장도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과장급이상은 연봉에, 사무관 이상은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고 청렴마일리지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는 연말 위원장 표창과 포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부처중 최하위 청렴도 기관으로 평가 받은 것과 관련해 올들어 공무원행동강령을 정해 소속 직원들의 직무상 관련자들과 일체의 사적인 접촉이나 간소한 식사도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