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부총리 소속으로…기재부 장관이 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법도 개정…"기금 운용 근거 마련"
세계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국내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는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법 다음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망 3법이 완성 단계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기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보호 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공급망 교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했다.
당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의 소속, 기금 조성 관련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여부 등을 두고 여야 및 부처 간 의견차가 있었지만 이날 소위 심사에서 합의가 성사됐다.
국회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류 의원은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처음) 법안을 제안할 땐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들이 정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난번부터 계속 심사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부총리 소속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 조성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공급망 기본법상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 의원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실제로 조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주체가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같이 개정하게 됐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과 관련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수출입은행에서 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했지만 관련된 사안은 정부가 보증을 하도록 한 상황”이라면서 “기금 운용에 있어선 (법에 명시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을 처음 조성하는 기간은 (법 시행 후) 5년으로 부칙에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만약 공급망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급망 3법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다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나머지 하나인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재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