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 박모 씨는 2006년 7월 서울 용산구 소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는 김모씨 차가 자신의 차 뒷부분을 접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의켰다.
김씨는 박씨의 주장과 협박에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게 됐고 계약자였던 김 씨의 남편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돼 2007부터 2009년 기간중 35만원의 할증된 보험료를 더 내야했다.
하지만 박씨는 법규위반 차량등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해 오다가 최근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으로는 이같은 보험사기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자동으로 돌려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을 경우 운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오는 6월부터 자동으로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는 2006년 7월 도입됐으나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감원은 할증보험료 환급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 2013명의 사고내용을 분석하고 이 중에서 보험사기로 인해 억울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 908명의 할증보험료 4억9000만원(2971건)을 확인해 해당 보험사에 일괄 통보했다.
환급액은 최소 800원에서 최대 409만원에 이르며 관련 보험사는 환급대상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내용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보험계약자의 은행계좌로 할증보험료를 입금할 예정이다.
다만 할증보험료 환급제도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환급관련 최초 안내는 우편으로만 실시하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1588-3311)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할증보험료 자동환급 실시로 인해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억울함과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