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etoday.co.kr/pto_db/2009/05/20090527063941_lazyhand_1.jpg)
이번 대법원의 선고는 삼성의 경영권 이전의 합법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삼성의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삼성은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최대한 몸을 낮추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선고를 이틀 앞둔 27일 열린 삼성 사장단협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 삼성측의 답변이다.
삼성 고위관계자는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삼성은 처분의 대상”이라면서 “할 말이 없음”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선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를 예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선고 이후에도 입장표명을 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건은 이건희 전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삼성의 핵심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든 순환출자구조 완성에서 중심사안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경영권 편법 승계’라고 지적하며 에버랜드 경영진을 검찰에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https://img.etoday.co.kr/pto_db/2009/05/20090527063959_lazyhand_1.jpg)
이와 관련해 2003년 검찰은 수사결과 당시 경영진이었던 허태학, 박노빈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여기에 더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계기로 구성된 특검은 지난해 4월 이건희 전 회장을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부분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이 전 회장이 회사에 입힌 손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최종 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대법원이 허태학, 박노빈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합법성을 인정받게 되는 만큼 이 전무 체제로의 전환이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 안팎에서 지난 1년 동안 계열사 독립경영에 따른 컨트롤 타워 부재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에서 지난 2000년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헐값 발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지난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이에 이어진 삼성특검 과정까지 대다수 국민들이 지켜봤다는 점에서 경영권 승계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이 불거질 대로 불거진 만큼 대법원의 선고를 계기를 경영권과 관련한 삼성 안팎의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인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삼성의 행보가 어떻게 나타날지 삼성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