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직후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관리자로서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진행했을 뿐 여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특별채용 또한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행정적 노력이었다”며 “10여년 동안 해직됐던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까. 제 측근을 무리하게 임용을 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즉시 상고할 것이라고 밝힌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법리해석의 많은 쟁점이 있었다”며 “상고심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직권을 남용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들 해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2심에서도 조 교육감에 대해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향후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부터 최초로 3선에 성공하며 서울 교육을 이끌어오고 있는 조 교육감은 진보 교육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 학생인권조례, 서울형 혁신학교,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활발히 펼쳐왔으나, 이번 징역형 확정으로 이 같은 교육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