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는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한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한다.
임 의원은 1997년에 만들어진 이러한 상속세 과세 기준이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늘었다는 점 역시 법 개정의 근거로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 의원이 지도부의 세제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의 '중도확장'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나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민주당 이념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 행보를 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중산층 표심을 고려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도 한층 유연하게 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