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징역 9년 구형…“가장 큰 형사책임 부담해야”

입력 2024-11-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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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혐의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구형
“금품사건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가장 큰 책임 부담”
“먹사연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양형 고려”

▲돈봉투 의혹 결심 공판 앞둔 송영길 (연합뉴스)
▲돈봉투 의혹 결심 공판 앞둔 송영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금품 수수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는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품사건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은 먹사연(평화를 먹고 사는 사람들)을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먹사연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하고 정치자금법 규제를 탈피했다”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사연이 2020년부터 피고인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외곽조직으로 변모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역임해 더욱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청렴 의무를 져버렸다”며 “과거 유사 사례보다 불법 수수 금액이 3~4배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던 2021년 3~4월 간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4일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송 대표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모두 지난 8월 30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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