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사무총장 "군·경 국회 청사 출입 전면 금지…의원 신변 보호"

입력 2024-12-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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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입한 계엄군 약 280명…"물리력 행사해 의사당 난입"
"위헌·위법적 행위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 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경찰은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국방부는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고, 0시 2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는 이들의 위법적인 난입을 최선을 다해 저지했고, 12월 4일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고, 계엄군은 오전 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2시 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며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회견 막바지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영상을 담은 CCTV를 공개하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계엄군의 불법행위가 담긴 CCTV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포함해 다친 사람이 없나'라는 질문에 "몇 명 있다"며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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