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운행 금지"…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심사 종결

입력 2024-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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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 철저히 점검 방침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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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5월 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관련 시정조치 중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 등을 구체화ㆍ수정하면서 약 4년여 간 진행한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한국 등 외국 경쟁당국(14개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ㆍ구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변경된 시정조치는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관련 내용이다. 당초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각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공급 좌석수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뒀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변경을 통해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명확히 했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했다"며 "이를 고려해 이같은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결합회사는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 석이라고 했을 때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을 공급 유지해야 한다.

당초 결합회사가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및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공정위 시정조치도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변경됐다.

구 과장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은 4개 노선에서 티웨이가 올해 8월부터 진입해 운항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미국의 경우 미국 법무부(DOJ)와 결합회사가 협의해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서 일부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결합회사가 당초 내린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조정원은 당초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서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90% 이하로 축소해 운행하는 행위 금지 △마일리지 통합방안 시행 전까지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의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히 감독하게 된다.

또한 대한공항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인 이달 12일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ㆍ감독을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서울-팔라우 노선(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부산-베이징 노선(아시아나항공) 등 단항ㆍ운항포기 노선 2개에 대해 대체 항공사의 신청 없이 운수권ㆍ슬롯을 국토부에 반납하도록 했다. 추후 해당 노선에 진입을 희망하는 새로운 대체 항공사가 나타날 경우에 대해서는 결합회사가 대체 항공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여전히 존재토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 방안 최종 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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