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내년부터 소기업도 감독·처벌

입력 2024-12-26 15:04 수정 2024-12-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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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계도기간 연말 종료…필요 시 3개월 시정 기회 제공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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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연말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간제(소정 40시간, 연장 12시간) 계도기간을 이달 31일 자로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위반 시 행정·사법처분이 내려진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다만, 3년간 적용 유예에도 영세 사업장들은 제도 준비·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고용부는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 근로제를 시행했다. 추가 근로제 종료 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정기 근로감독에서 제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간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도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했다.

올해도 경영계를 중심으로 계도기간 추가 연장 요구가 있었으나, 고용부는 종료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고용부는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민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경사노위에서도 근로시간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도 기간이라도 조금 더 연장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도기간이 종료돼 현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수하려고 당연히 현장에서 노력은 하지만, 부득이하게 납기 등을 맞추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태 관리 등이 대기업처럼 시스템화돼 있지 않다”며 “현장에서 느낄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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