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적 인증방식으로 보험금 대리청구가 가능해진다.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험금도 회사가 아닌 상속인으로 변경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했다.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자녀가 부모님 등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인감증명서(부모님) 등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모바일 인증 등을 통해 대리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해,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사망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 외 사고로 사망할 경우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보험사로부터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후 이를 근로자의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보험계약자가 직업이 변경될 경우 일시납으로 내야 했던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나눠서 내는 방안도 마련된다.
알릴 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 기준도 규정됐다. 등기우편 등 해지 표시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전달된 날을 이자 기산일로 하고, 적립이율은 임의해지 시와 같은 계약대출이율을 적용토록 했다. 보험사별로 다른 이자계산 방식이 명확해져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