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이 선출·지명되는 즉시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제6조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은 그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즉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대통령에 부여된 임명 의무를 보다 명확히했다는 게 박 의원실 측 설명이다.
다만 임명 시한을 특정하진 않았다. 박 의원실 측은 “현행법상으로도 재판관 임명은 바로 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며칠 이내’ 등 기한을 특정해 명시할 경우 현행 규정보다 오히려 여유를 두거나 후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앞서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