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 유가족 및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에 시행하는 부가세, 종소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 및 유가족을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뿐 아니라 20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상속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