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달 8일 진행하는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안질의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운영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증인 출석요구 명단을 의결했다.
명단에는 정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신 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22명이 포함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비서실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다”며 “그런데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양쪽(검찰과 국회) 모두를 속인 ‘법꾸라지’ 행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내달 8일 운영위 현안질의에 대통령실은 예외 없이 모두 출석해야 하고, 특히 정 비서실장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며 “또 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 경호처장이 기존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운영위가 양해해왔는데 8일엔 예외를 둘 이유가 없다. 이들도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며 “정 비서실장, 김 민정수석비서관, 박 경호처장은 내달 8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불출석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영위 야당 측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시점에 엄중 경고한다”며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에 대한 방어와 옹호를 하는 모습은 다시 한번 국가법 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해에 대해 나중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채택된 증인들은 출석해서 현안질의에 임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운영위는 이날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상정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