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주체는 공수처…향후 경찰‧검찰 재이첩 가능성 열어놔
“최상목 대행과 소통하려 했으나 실패…걱정 끼쳐드려 송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와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현장 지휘 체계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등 상황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밤 9시께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했다”며 “영장 집행 지휘라는 건 형사소송법 제81조와 제200조의 6 등에 있는 문구다. 실질적으로는 집행의 위임 내지 촉탁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오늘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7일 이상 필요할 경우 사유를 달아 허가받을 수 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경찰 의견을 듣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3일 영장을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관저 200m 앞에서 경호처 등의 저지선에 막혔고, 공수처는 5시간 반가량 대치 끝에 발길을 돌렸다.
이 차장은 “200명 스크럼(팔을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짜는데 어떻게 뚫나. 공수처는 다 해봤자 50명”이라며 “1차 영장 집행 때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향후 수사 절차는 예정대로 공수처가 맡을 계획이다. 이 차장은 “사건은 경찰에서 이첩받아 공수처에 계속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차장은 “어느 단계가 되면 (이첩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다. 저희가 불필요한 이유나 고집으로 독단 진행하는 일은 없다”며 경찰과 검찰에 재이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차장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대행과 직접 소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 걱정과 염려 끼쳐드린 데 송구하다”며 “형사 사법절차가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