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
내달초까지 尹 심판 변론기일 5회 지정…“형소법 아닌 헌재법 적용한 것”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요구한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핵)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고 탄핵심판을 형사재판과 분리해 헌법 위반 여부만을 중심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는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란죄 철회는) 청구인 대리인들이 정할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 뇌물죄 등 형법상의 범죄 관련 내용은 탄핵 사유에서 빠진 사례가 있다.
천 공보관은 여당 일각에서 헌재 재판부가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천 공보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내란죄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따로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변론기일에서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헌재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5번의 변론기일을 연다.
천 공보관은 “변론기일 5회 지정은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령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기준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는 이른바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에 대한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도 이달 22일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보자 3명 중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재판관은 제외하고 조한창(59·18기)·정계선(55·27기) 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사건이다.
앞서 3일 국회의장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꾸준히 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촉구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공석이 보충돼야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