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본사 전경. (사진제공=신동아건설)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인 신동아건설이 법정행을 선택하면서 앞으로의 운명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6일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회생 신청을 받은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다.
이후 법원은 자산과 부채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청산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일부 상환하는 게 나은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법원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고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하게 되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면 관리인이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보유하지만, 부실경영 책임 등이 있으면 법원이 경영자를 교체할 수 있다. 법정관리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수월하다. 다만 법정관리 기업의 정상화는 평균 10년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은 3년 6개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