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납세자 맞춤으로 단순화·신고서 자동 작성 등 편의성 개선
국세청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또한 환급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이달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안내했다.
이번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31만 명, 개인사업자 796만 명 등 927만 명이다. 지난해 2기(903만 명)보다 24만 명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기한을 4일 연장했다"라며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인공지능(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 편의를 높였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 방법과 신고 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과세유형별·업종별) 자료를 사전 안내했다.
세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31일까지 환급 신고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부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한다.
신청은 신고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유가족지원반(국세)'에서도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향후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기한 연장은 최초 3개월 신청 이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납부기한 연장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등 소재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신고 시 실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등과 관련해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신고 후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사전 안내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