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입력 2025-0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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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을 위해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을 위해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업을 규제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산법이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성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제작 분야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업체들이 주도하는 반면 유통은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소수의 플랫폼을 통해 완성된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만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은 존재하나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하나의 법으로 규제하는 것의 적절한지 여부와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법률과 중복 규제 등의 쟁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의 성공 이면에 불공정한 관행이 존재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지행위 규정은 문화산업 분야에서 문체부가 계약자유의 영역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인 분쟁 예방과 해결에 노력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에 의존하면서 계약방식이 획일화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문화산업 진흥부처인 문체부가 규제법의 성격을 갖는 조정안에 금지행위 규정을 넣고 집행 권한을 갖게 되면 규제의 혼선이 가중하고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다”며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법으로 규제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산법이 도입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에 근거한 방송통신위원회 역할과 충돌을 초래해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문산법이 문체부 소관 8개 이상 개별 법률에 후순위로 적용돼 법안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문체부 소관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의 중복규제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규제법안은 적용범위와 대상 사업자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을 분리해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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