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대한체육회장 후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피선거권 침해”

입력 2025-01-09 08:49 수정 2025-01-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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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한 명인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회장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체육회장 선거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처럼 잠정 연기될지 주목된다.

9일 강신욱 후보는 14일 열릴 예정인 체육회장 선거의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지 않았다”면서 “투표 조건 역시 평등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정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244명의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 후보는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체육회장 선거의 투표소가 송파구 단 한 곳에만 있고, 투표 시간 역시 2시간 30분으로 매우 짧아 보편적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강 후보는 예비 선거인단 중 2244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비 선거인단에 등록된 정보의 업데이트가 늦어 실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 중 한 명인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축구협회의 사례처럼 강 후보의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된다면, 투표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물론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현 회장을 비롯한 6명의 후보가 참여한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인단에 포함된 인원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도 나왔다.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해 선거인단에 포함된 11명의 대의원은 7일 서울동부지법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들 역시 투표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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