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협 신축현장서 폐기물 맞은 노동자, 사고 하루 만에 사망

입력 2025-01-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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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동자 사고 하루 만에 숨져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이하 경기농협)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 더미에 맞아 중태(1월 8일 인터넷판)에 빠졌던 60대 노동자가 사고 하루 만에 숨졌다.

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쯤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농협 사옥 신축 공사 현장 3층에서 일하던 A씨가 200kg가량의 폐기물을 머리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콘크리트 자재 등을 실은 자루를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 자루가 비계에 걸려 찢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건설 폐기물을 머리에 직접 맞은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소장과 목격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입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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