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일회성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법 개정 추진

입력 2025-01-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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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 조치에 이의 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야”

▲강주호 회장(오른쪽)이 6일 정성국 의원을 찾아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오른쪽)이 6일 정성국 의원을 찾아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교총)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은 교원을 향한 악성 민원은 일회성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대응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일 강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총은 이 때문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단지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교총은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교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회장은 “교사를 폭행하고 성희롱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면서 “교원에게도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6일 전 교총 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도 개정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회장은 1986년생으로 지난달 선거에서 교총 역사상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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