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朴, 정식 변론은 접수 후 18일·25일...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헌재 흔들기가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현상에 대한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가 여당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반한다”며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사무처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빨리 진행해라‘라고 요구했다”며 “헌재가 그날 오후 이 사람들의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는 지난해 12월 17일과 18일 이미 고지됐다”며 “국무총리 탄핵 사건도 이달 2일에 이미 기일통지가 됐다”고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사건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헌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재판 속도 관련해서는 심리 속도는 재판부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면서도 과거 사례와 비교하며 특별히 빠르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 63일이 소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며 “노 전 대통령 당시 첫 변론 기일은 접수 후 18일, 박 전 대통령은 25일에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잡혀있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음을 밝혔다.
천 공보관은 “경찰청·국방부 검찰단·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 회신을 줬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측, 대통령 측) 양 당사자 모두 열람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1월 8일 (2차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은 이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아직 윤 대통령 출석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그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