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수수료 항목 32→11개…정보제공·자율통제 강화

입력 2025-01-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수수료를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

먼저 페널티 수수료나 만기연장 수수료 등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기로 했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했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연장되는 부동산 PF 약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권 협회 및 중앙회는 해당 내용을 반영해 17일부터 금융사에 적용한다.

금융투자는 23일까지, 여신금융은 24일까지,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1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 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원 창문 깨부수며 "판사 어딨어!"…그들을 누가 움직였나 [이슈크래커]
  • 이번엔 김민희…또 언급된 ‘혼외자’, 여전히 뜨겁다 [해시태그]
  • 尹, 구속 후에도 조사불응 ‘버티기’…공수처 강제연행 나서나 [종합]
  • 트럼프 취임무도회 참석 韓기업인들…‘대미 경제전도사’ 될까
  • [연임 청신호 네이버 최수연 대표] 외형 성장 네이버, 주가·기업 가치 제고 과제
  • 아동인구 700만 명대 붕괴…단기 출산율 회복 없으면 '인구절벽'
  • '서부지법 난동' 후폭풍...헌재 “심판정 보안·외곽 경비 강화”
  • 밸류업 흔드는 경영권분쟁 '활활'…주가 변동성 주의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60,120,000
    • +0.55%
    • 이더리움
    • 4,951,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1.47%
    • 리플
    • 4,877
    • +3.44%
    • 솔라나
    • 381,100
    • -9.67%
    • 에이다
    • 1,579
    • -0.38%
    • 이오스
    • 1,273
    • -3.63%
    • 트론
    • 356
    • +0.28%
    • 스텔라루멘
    • 686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400
    • -3.09%
    • 체인링크
    • 37,370
    • +7.79%
    • 샌드박스
    • 869
    • -3.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