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3일 결정…헌법학자들 “9인 체제 가동 시급”

입력 2025-02-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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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재판관 개인 성향과 무관”
尹 측, 일부 재판관 탄핵 심리 회피 요청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은 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2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부작위 사건 선고’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헌법학자회의는 마 후보자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하여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며 “9인이 아닌 체제로 사건을 심리하여 선고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많은 국민이나 기관들 같은 청구인 측에게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 신속한 구제 필요성, 성숙성 등을 고려해 어떤 사건을 먼저 처리할지에 관한 고유한 판단 권한을 가진다”며 “이에 관한 과도한 간섭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질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그 위배가 파면에 이르러야 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다”며 “이 판단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재판관의 탄핵심판 회피를 요구했다. 문형배 권한대행이 과거 법원 내 특정 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 심리의 공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리고, 그가 속한 공익인권법재판 공감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법학자회의는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은 결국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이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 혹은 지명한 9인의 재판관들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한 우리 헌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지금껏 쌓아 온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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