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백한 법리 오해, 위헌적 행위 하라는 선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2025.2.2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20250202165742_2131952_664_433.jpg)
여야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한다"며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 대행이 탄핵소추 당한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한덕수 대행 탄핵은 무효화돼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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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은혁 판사는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마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좌파 정치 이념으로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율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을 촉구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수용할 것이며, 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탄핵을 고려하는지에 대해 "아직 헌재의 결론이 안 나오지 않았으며 최 권한대행이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주장은 명백한 법리 오해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 행위를 하라는 선동"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이는 명백한 위헌·위법으로서 중대한 탄핵 사유이자 형사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