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일 변동 사항 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예정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권한쟁의 심판 사건)선고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오전 11시 기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2025헌라1)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2024헌마1203)의 선고 기일이 열려야 한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 측이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오늘 선고를 그대로 진행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양측에 (오늘 오후) 선고한다고 통지된 상황은 맞지만 그 이후에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의 결정에 따라 선고 일정도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변론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이 요청한 변론 재개에 대해서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며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재판관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또 다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그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도 “헌재 결정에 집행력이 없다는 것 일뿐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최 대행이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안 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도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31일 천 공보관은 브리핑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고 그 이후의 상황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대행이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도 “헌재법 제75조 제4항에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