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 원 더 인상된 문화누리카드…신청하고 문화생활 혜택받아볼까 [경제한줌]

입력 2025-02-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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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출처=문화누리카드 공식 웹사이트 캡처)
(출처=문화누리카드 공식 웹사이트 캡처)

살다 보면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 때가 한 번씩 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생활고로 인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를 제대로 누릴 기회가 없거나 희박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민의 문화생활 복지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바로 ‘문화누리카드’ 제도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정부는 올해 작년 대비 인당 1만 원씩 연간지원금액을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누리카드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주의사항은 또 무엇일까요?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 문화 격차 완화를 취지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05년 관련 시범사업이 첫 추진 됐고, 2014년부터 공식적으로 문화누리카드란 명칭으로 카드 발급이 개시됐죠.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청은 3일부터 시작됐고, 11월 28일까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웹사이트,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기간 내에 가더라도 신청하지 못할 수 있어서 관심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카드를 발급받은 후엔 도서,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관광지, 항공기, 렌터카, 4대 프로 스포츠(야구·축구·배구·농구) 관람, 체육시설 이용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외에 넷플릭스, 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에도 활용할 수 있고, 올해부턴 바둑과 낚시도 새롭게 추가됐죠.

지원 금액은 매년 바뀌어왔는데, 올해는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된 인당 14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또한, 지난해에 문화누리카드 사용 이력이 있고, 올해에도 수급자격이 유지하는 경우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올해 지원금이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특히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시 사용처별로 할인 혜택도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다 쓴 뒤에도 추가적인 문화생활을 하고 싶다면, 문화누리카드에 금액을 충전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추가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죠.

(출처=문화누리카드 공식 웹사이트 캡처)
(출처=문화누리카드 공식 웹사이트 캡처)

사용 시 주의사항은?

문화생활에 있어 혜택이 많은 카드이지만, 주의사항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문화누리카드가 문화생활에 활용하는 카드이지만, 모든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보드게임, 플라워 카페, 스포츠 브랜드, 미용실, 문화상품권을 비롯한 각종 상품권, 생활 소모품 등 문화 부문에 속해 있지만, 사용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카드 사용 전 확인을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사용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올해 받은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해요. 기간 내 소진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돼요. 이 때문에 12월에 카드 결제 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소 후 환불 금액이 31일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환불된 금액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동재충전 여부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단 한 번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엔 자동재충전이 되지 않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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