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연기 이어 답변 거부…복잡해지는 ‘尹 탄핵심판’

입력 2025-02-04 16:21 수정 2025-02-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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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국회 측 질문에 “기억 없다”

尹 대통령, 헌재 5차 변론기일도 출석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신청서 접수

“끌어내란 지시 있었냐” 질문 받자…
李 “공소 제기돼 답변제한 이해해 달라”

윤 측 질의엔 “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이진우<사진>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청구인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 전 수방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걸 이해해 달라”며 국회 측 질문 대부분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술하기는 했으나 현재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변호사와 상의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제가 기억하는 것과 제3자가 하는 얘기 중에서 제 기억에 없는 게 많다”며 답변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다.

청구인 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전 사령관이 진술한 조서를 토대로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청구인 측 대리인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도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상황에서 주요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관련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재판관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는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진술을 이어갔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제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9번째 헌법재판관 자리가 비워져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제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9번째 헌법재판관 자리가 비워져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날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헌재 대심판정에는 윤 대통령과 증인석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의 진술 등을 들으며 간혹 눈을 지그시 감곤 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면전에서 증인들이 진술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증인신문 때 윤 대통령의 퇴정이나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증인이 요청할 경우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이 전 사령관은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는 질문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또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장관이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작전지시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같은 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정보사 임무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문 전 사령관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공모사실이 없었으며, 정보사 업무와 정당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 주장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관한 신문이 이뤄졌다. 이 전 사령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신문이 순차 진행됐다.

현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양측에서 총 13명 증인이 채택된 상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피청구인은 3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지금까지 피청구인 측에서 31명 이상 증인 신청했고 이 중 쌍방 증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7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역시 이 전 장관을 포함해 7명이 채택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윤희성 기자 yoonhee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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