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시 김 전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헌이란 생각할 여지가 없었고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는 질문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또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장관이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작전지시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하는 것은 전략지침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지만 군인들한테 상황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이 “출동 시에 (김 전)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후 병력 철수 지시를 수방사가 받았냐”는 질문에 “사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