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범위 확대 논의...“이행력 제고해야”

입력 2025-02-05 10:11 수정 2025-02-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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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현황 (출처=한국 ESG기준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현황 (출처=한국 ESG기준원)

정부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에 나선다.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인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2월 도입했다.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 133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상장기업과 투자자 증가와 함께 기업지배구조와 주주활동에 대한 관심 확대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며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참여기관별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준비가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해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활동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3월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보다 원활히 교류하고 면밀히 평가·투자하는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이 발전할수록 위탁자와 수탁자 간, 주주와 경영진 간 이해상충이라는 이중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정교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을 반영해 적용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고, 비재무 정보를 구체화하는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범사례 제시, 우수 가입기관 혜택 제공 등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할 것,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4개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외에 다른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행점검 측면에서 전문적인 독립위원회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실무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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