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한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평균 286만5000원으로 3년 전보다 17.9%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출산한 산모 322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됐다.
먼저 산후조리 장소별 이용률은 ‘산후조리원(85.5%)’, ‘본인 집(84.2%)’, ‘친정(11.2%)’, ‘시가(1.0%)’ 순(중복응답)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2021년 81.2%, 2024년 85.5%로 상승 추세다. 반면, 친정·시가 이용률은 하락하고 있다.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0.9%)’, ‘본인 집(19.3%)’, ‘친정(3.6%)’ 순이었다. 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산후조리원 선호율이 7.2%포인트(p) 낮아졌다. 만족도(5점 척도)는 ‘시가’와 ‘산후조리원’이 평균 3.9점으로 가장 높고, ‘본인 집(3.6점)’, ‘친정(3.5점)’이 뒤를 이었다.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7일로 조사됐다. 장소별로는 ‘본인 집(22.3일)’, ‘친정(20.3일)’, ‘시가(19.8일)’, ‘산후조리원(12.6일)’ 순이다. 평균 산후조리 비용은 산후조리원이 286만5000원, 집(본인·친정·시가)은 125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2021년 243만1000원에서 43만4000원(17.9%) 증가했다. 재가 비용은 81만5000원에서 44만 원(54.0%) 급증했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재가 산후조리 이용비용은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 데 따른 서비스 이용 증가 영향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좋음, 매우 좋음)하는 비율은 임신 중(49.4%)이 가장 높고, 산후조리 기간(30.8%)이 가장 낮았다. 산모들은 산후조리 중 가장 불편했던 증상으로 수면 부족(67.5%)을 꼽았다. 이어 상처부위 통증(41.0%), 유두 통증(35.4%), 우울감(20.0%) 순이었다.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 경험 기간은 분만 후 평균 187.5일이었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57.8%)’, ‘친구(34.2%)’ 순(복수응답)이었다.
한편, 출산 직전 취업상태였던 산모는 82.0%였으며, 이들 중 출산휴가는 58.1%, 육아휴직은 55.4%가 사용했다. 특히 배우자는 55.9%가 출산휴가, 17.4%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1년(9.0%)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산모들이 희망하는 정책은 ‘산후조리 경비지원(6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 순(복수응답)으로 조사됐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