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도 환급해주지 않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해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물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은거래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135일과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 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는데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 기간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는데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지나 환급했다.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환불 이행 등에 관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 기간 중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아울러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 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권고사항을 불이행했고 한국은거래소 대표는 회사를 대표해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는데도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시정 권고를 수락한 후 이를 불이행하는 등 법 위반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