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두고 벌인 1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약 404억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12월 31일자 사단정찰용 UAV 초도 양산사업 물품구입 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40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5년 12월 대한항공과 방사청은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총 16개 납품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규격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납품이 지연됐고,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2억 원을 요구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뜻한다.
대한항공은 2021년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23년 4월 방사청은 납품 지연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156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대한항공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맞소송인 셈이다.
대한항공은 재판 과정에서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설계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계약 상 공급 시점을 맞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대한항공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체상금 채무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법원은 계약금 상당액을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물어줘야 한다고 봤다.
1심이 성립한다고 본 손해배상 액수는 254억 원으로, 계약금액인 2540억 원의 10%에 해당한다. 여기에 1심 선고날인 2025년 2월 5일까지 연 6%에 달하는 지연이자가 붙었다.
대항항공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혁중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는 “유효한 지체상금 액수를 계약금액 10%로 제한함을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 채 예비적 청구원인 ‘계약금액의 10% 상한’을 인정한 것인지는 추후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