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차 공판…檢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해야”

입력 2025-02-05 16:27 수정 2025-02-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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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재판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
檢 “피고인,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에게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에게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묻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행위 부분이 너무나도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성품, 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됐다”며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하는 게 상당하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또 이날 검찰은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증인 대다수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은 이미 1년이 넘도록 장기간 진행됐고 증거조사도 방대하게 이뤄졌다”며 “1심에서 장기간 신문했던 증인도 있고 사건 관련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있어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직무유기나 협박, 압박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2011~2013년도에 집중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이와 관련돼 추가 입증을 위한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남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서도 1심에서 출석했던 이들을 제외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이달 19일까지 마치고 26일에 결심공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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