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수사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백 전무에 대해 “수사 기밀 및 편의를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인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종전에도 전직 공무원 부탁으로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아 감봉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그룹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무는 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SPC그룹 계열사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당 사건을 포착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백 전무와 김 수사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초 백 전무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7일 보석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