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행정안전부)](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600/20250209122116_2134480_969_276.jpg)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지역을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시범운영 지역은 광역단체 중 세종특별자치시, 기초단체 중 강원 홍천군과 공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영암군이다. 확대 순서는 시범사업 대상 기초단체가 속한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정해졌다. 14일에는 1단계로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로, 28일에는 2단계로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등 4개 시·도로, 다음 달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 시·도로 확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발급할 수 있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발급 방법은 2가지다. 먼저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본인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최초 발급만 무료이며, 기존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면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두 효력이 정지된다.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할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3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